정보꾸러미 햄버거 메뉴

목차

    반응형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정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반지하 거주자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보조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공공매입을 통해 임시거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혜택의 대상, 신청 방법,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이란?

    2.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대상과 조건은?

    3.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은?

    4.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이란?

    5.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대상과 조건은?

    6.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신청 방법은?

    7. 마무리

    1.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이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이란,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 바우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대상과 조건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바우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
    -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
    -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바우처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가까운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소득증명서 1부
      • 반지하 주택 계약서 사본 1부
      • 지상층 주택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소득증명서 1부
      • 비정상거처 거주 증빙서류 (계약서, 임대차증명서 등) 1부
      • 이주할 주택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

    4.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이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이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시거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은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합니다.

    5.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대상과 조건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건
    - 단독주택의 반지하 세대
    - 다세대·연립주택의 반지하 세대
    - 재해우려 지역에 위치한 경우
    -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
    - 매입가격이 시가의 80% 이내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

    6.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신청 방법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의 반지하 세대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가까운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소유권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 다세대·연립주택의 반지하 세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토교통부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소유권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동의서 1부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에서 안내)

    7. 마무리

    이상으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혜택과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지하 거주자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보조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공공매입을 통해 임시거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자이거나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