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대상 신청방법 기간 재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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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박사요
· 2023. 10.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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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이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대상, 방법, 기간, 재학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 학생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유예 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가정학습,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등록 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학업중단 숙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희망 시작일 최소 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숙려제 참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숙려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학교장은 동의서를 받은 후, 숙려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팀과 협의하여 숙려제 시작일을 결정합니다.
- 학교장은 숙려제 시작일을 결정한 후, 숙려제 시작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학생은 숙려제 시작일부터 숙려제 종료일까지 지정된 외부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학교는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출석을 인정합니다.
- 학생은 숙려제 종료일에 학교로 복귀하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 또는 자퇴 처리를 진행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려제 기간은 공휴일 포함 최소 1주(7일간)부터 최대 7주(49일간)까지입니다. 단, 한 학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9일까지 가능합니다.
- 숙려제 시작일은 학교장이 결정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숙려제 종료일은 숙려제 시작일로부터 계산하며, 희망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지필평가(중간/기말) 중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기간이 중복될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후 재학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신청 후 재학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은 숙려제 종료일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복귀 후에도 학업중단 위기가 지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재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 및 프로그램에 불성실히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숙려제 종료일에 자퇴 처리됩니다. 단, 자퇴 처리 전에 재학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숙려제 기간 도중에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은 즉시 자퇴 처리됩니다. 단, 자퇴 처리 전에 재학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유익한 제도이므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이나 보호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숙려제 참여 학생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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