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한 이유와 정밀검사비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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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빠르고 중요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영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언어,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은 그 후의 성장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부 영유아들은 발달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상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유형과 정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학습 장애, 언어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완치가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늦추면 증상이 악화되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달평가를 받아 발달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장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며, 정밀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간 1인당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개요와 목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방법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1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59,500원 이하입니다.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유아는 제외됩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을 수령한 후,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정밀검사 비용은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정밀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중요: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본이나 카드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유아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것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과 한도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는 발달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는 발달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항목과 횟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결과는 발달장애 확진 여부와 치료 및 교육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연간 1인당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와 유의사항
이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내용 |
1단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2단계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을 수령한 후,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정밀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3단계 | 보건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
4단계 | 정밀검사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치료 및 교육을 받습니다. 치료 및 교육은 발달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당해 연도에만 가능합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만 가능합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본이나 카드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후, 정밀검사 결과가 발달장애 확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후, 정밀검사 결과가 발달장애 확진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등록 후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효과와 성과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약 1만 8천명의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약 6천명이 발달장애로 확진되어 발달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약 5천명이 치료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가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였습니다.